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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금액 지급일 정리

by 보리꽁꽁 2025. 4. 30.

작년 12월에 출산하고 4개월 차 신생아 시기를 벗어나면서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먼저 출산한 지인 소개로 자녀장려금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서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금액, 지급일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차이점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를 혼동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신청 시기,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지급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무엇이 다를까?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대상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시기 보통 8~9월 (정기 지급 기준) 보통 8~9월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

자녀장려금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과 구별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직장인이라면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사업자라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지급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하반기 소득 ~25.6.30
25년 상반기 소득 ~25.12.30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9.30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반기 신청은 불가하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2.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3. ARS 신청 (1544-9944)

  •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 신청 대상 확인 후 ARS에서 간편하게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 지참

 

지급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금가능액은 얼마일까요?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국세청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을 마친 후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2024년의 경우,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시기: 2024년 8월 말 ~ 9월 초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

※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심사 일정에 따라 12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으며,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